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무인점포는 운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진관, 세탁소 등 총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 계단 등 대피로 확인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2건으로 4천9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아이스크림 매장-재산피해: 49,174천원(4.28.) / 인형뽑기 매장 –재산피해: 17천원(5.17.)
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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