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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 사업 속도 높이고 도시 활력 도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절차 개선
등록날짜 [ 2025년02월17일 14시51분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통합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 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별도의 개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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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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