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한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서울시 고령인구 지속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변시설에 보행 안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②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③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0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
또한,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 200개소)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450개소)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70개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점멸등 : 차마는 주의하면서 진행
적색점멸등 : 차마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
(스마트 안전시설 73개소 설치)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현황과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정비한다.
셋째,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속단속카메라 120대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682명)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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