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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힘 모은다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지원 확대 상호 협력키로
등록날짜 [ 2025년02월24일 16시03분 ]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협회는 이용권(바우처)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교육,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바우처)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바우처)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km) 1,000원과 추가요금으로 거리요금(시속 15km 이상 / 417m당 100원)과 시간요금(시속 15km/h 미만 / 100초당 100원)을 부담하며(상한요금은 4,500원), 이외 이용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km)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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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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