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4월 말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는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전년보다 5% 증가한 1ha당 136~21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님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체 수령금액의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적법하게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중 농업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마다 각각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자 중 70세 이상 농업인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를 통해 1644-3656 전화로 음원 청취(약 5분) 시 교육이 인정되며, 그 외의 농업인은 모바일 교육이나 포털사이트 ‘농업교육포털(Agriedu)’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김미정 농업정책과장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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