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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5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주택시장 가격정보, 조세 부과 기준 활용… 관심 당부
등록날짜 [ 2025년03월17일 14시47분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공동주택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4월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공동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강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5월 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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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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