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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총력
소․염소 농장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조기 시행(3.14.~3.31.) 및 예찰 강화
등록날짜 [ 2025년03월17일 15시19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O형 구제역이 최초 확진 이후, 16일 현재 영암군 방역대 내에서 3건, 무안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5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

 

이에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14일~16일)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타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사육농가 긴급예찰, 일제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긴급예찰 결과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축산 밀집단지 등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현황(‘24.12월 기준): (소) 704호·43,406마리 (돼지) 258호·519,209마리, (염소) 44호·3,937마리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4월 초 예정이었던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전업농가는 22일까지 자가접종을 완료하고, 소규모농가는 20개 접종지원반을 통해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분만 주기에 따라 연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제주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기간과 바이러스 최대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향후 2주간을 방역의 핵심 시기로 보고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농장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를 소독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발생지역 방문과 축산농가 모임,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농장 내 공사도 가급적 미루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농장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고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 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단위 출입통제와 소독, 예방접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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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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