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7 °C
로그인 | 회원가입
03월17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덕도신공항,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본격 착수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 수령할 수 있어
등록날짜 [ 2025년03월17일 15시37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개장을 오늘(14일)부터 공고하고,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2024년)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조사 용역을 발주,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분묘조사를 위해 분묘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편입부지 내 3천228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특히, 대항동 162-6번지(203만㎡)에서만 약 2천700여 기의 분묘가 발견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무연분묘로 확인됐다. 형태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분묘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편입 부지내 조사된 분묘에 대해 분묘개장 공고를 오는 6월 13일까지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분묘개장 공고 기간은 3개월로, 총 2회에 걸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 기간 분묘의 연고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분묘 조사 시 유연분묘로 추정된 기수는 약 240여 기로,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계인)는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된 유연분묘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연고자가 직접 분묘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분묘의 경우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시가 직접 분묘를 개장·화장·봉안할 계획이다.

 

시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개장해 화장 및 봉안 후 5년간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중소·중견 기업, 장년(시니어) 근로자 고용하고 인건비 지원받아요 (2025-03-17 15:41:00)
광주시, 관광이 산업이 되는 ‘관광도시’ 만든다 (2025-03-17 15:33:19)
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공...
서울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서울시, 180개 의료관광 협력기...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
인천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