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025년 봄철 소나무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사전 안내 기간을 갖고 시군별 단속 대상 업체 등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24~'25년도 산림사업장 및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로 ▵위 지역 주변 화목 농가 또는 목재생산업 등 취급업체 ▵위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한 산림사업자 등 취급업체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가 유통된 취급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단순 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벌칙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7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되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금지할 것과 감염 의심목은 발견 즉시 해당 시군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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