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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지역 경제 여건 고려
등록날짜 [ 2025년03월31일 13시41분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이하 울산대교) 통행료가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

 

울산시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울산대교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의 인상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통행료 인상분은 울산시가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6,547대/일)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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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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