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8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1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농업용 창고 용도변경 집중 점검
등록날짜 [ 2025년04월14일 16시59분 ]


 

김포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용도변경(주거시설, 물류창고, 제조업소, 소매점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민선8기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시행 (2025-04-14 17:01:57)
[전라북도] 유럽 이어 미국에 바이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2025-04-14 16:57:18)
[광주광역시] 제22회 우리꽃전...
[인천시]30주년을 맞이한 인천...
[인천시] 가족관계 회복으로 가...
[경기도]광교에서 시작되는 바...
[경기도]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
[부산시]부산시-부산대학교, 양...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