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2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농업용 창고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용도변경(주거시설, 물류창고, 제조업소, 소매점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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