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중 지자체별 업무처리 실적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했으며, 납세자 권익 향상에 더욱더 속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개월 이내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해 공표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에서 받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북구가 전국 1위, 금정구 2위, 동래구가 3위로, 상위 3곳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시가 시, 구·군 납세자보호관 협업을 통한 제도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시는 자체적으로 월별 과제를 수립해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숨은불편 적극 발굴 ▲지방세 감면 여부 직권 조사 등을 통한 선제적 권리보호 ▲납세자가 체감하는 편의 서비스 제공 ▲시민공감, 현장소통 강화 ▲협업과 공유를 통한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중점 과제로 추진했으며,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례 발굴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시 본청의 「증여 취득세 미납한 납세자 선별하여 증여취득세 취소 신청 안내문 발송」이 권리보호 우수시책 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권리보호 우수시책은 지자체가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중에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증여 취득세 미납한 납세자 선별하여 증여취득세 취소 신청 안내문 발송」 사례는 증여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고지서를 받고 불복 청구를 했으나 신고기한 경과로 기각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 안내로 부과 취소해 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박형준 시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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