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단속 CCTV’대폭 신설
128억 원,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 등 4개소 420면 조성 주차난 해소
등록날짜 [ 2018년02월06일 09시55분 ]

울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8년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순회성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13대, 버스탑재형 42대, 이동식 16대 등 총 271대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중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 등 총 39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고정식 4대는 노후화로 교체 설치된다.

 

사업비는 총 15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42대, 버스탑재형 52대, 이동식 16대 등 총 310대로 늘어난다.

 

모든 신설 CCTV는 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설치를 완료해 시범운영과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울산시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 주정차의 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총 1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화봉 제1공원 지하주차장(150면), ▲중구 성남공영주차장·무거섬들공원 공영주차장 (증축 185면), ▲남구 선암동 철도용지 하부 노외주차장(85면)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택가 자가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주차 공간 확보 풍토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차면 확보를 원하는 시민은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하면 단독주택 최고 300만 원,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 원으로 해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 설치 및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주차공급 부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2018-02-06 09:57:28)
[인천서부소방서] 마전동 세차장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연소확대 막아 (2018-02-05 17:51:2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