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과 ‘설 장보기’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먼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행된다.
울산지역에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모두 8개 시장이다.
이중 연중 허용되는 곳은 ‘구 역전’, ‘학성새벽’, ‘언양 5일장’, ‘덕하 5일장’이며, 한시적(2월 8일~2월 20일)으로 허용되는 곳은 ‘신정’, ‘야음’, ‘수암’, ‘울산번개시장’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이다.
또한, 울산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오는 6일 북구 호계공설시장을 시작으로 전 구‧군 11개 전통시장에서 김기현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김 시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전통시장 일선 현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겨울철 화재안전 점검도 당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율과 구매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14일까지 개인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경우 종전 할인율 5%에서 10%까지 할인율이 상향되며,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종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개인구매 할인 한도 확대는 오는 28일까지이다.
판매처는 경남은행을 비롯하여 전국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4곳*이다.
*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 NH농협은행, 국민은행(‘18.2월부터)
울산시 관계자는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통시장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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