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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권의 사각지대 CCTV
등록날짜 [ 2018년02월06일 16시17분 ]

최근 TV에서 한 실험자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불과 집밖을 벗어 난지 7초 내에 CCTV에 노출된 후 하루 동안 은행, 사무실, 대중교통 등 100회가 넘게 노출이 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사람의 하루 평균 CCTV노출 횟수는 83회, 거리를 지날 때마다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처음엔 생활의 편의나 범죄 예방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려고 설치를 하였지만 이렇게 노출횟수가 많은 만큼 CCTV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하고 저장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CCTV로 은행 ATM기 비밀번호를 본다든가 집 비밀번호를 보는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여러 공공기간 이용 고객에게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히 CCTV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고정형CCTV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촬영 기기들이 우우죽순 생겨나고 있다. 대중화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SNS상에 퍼지고 있어 감시인 듯 감시받는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에 의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개인영상보호법’을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영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상으로 인한 침해의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내에 한해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인천남동서 수사과 경장 이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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