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산업 분야 신규 인력 육성 및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지원을 위해 ‘2018년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제도’는 젊고 유능한 수산업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어가에게 수산 전문 후견인이 양식기술, 마케팅, 어업경영 등 수산업 전반의 노하우를 전수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후견인 지원 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 인자 혹은 귀어한 지 2년 이내 인자이며, 후견인은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직 퇴직공무원, 전업경영인 등 수산양식·제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모집 인원은 창업어가 및 후견인 각 2명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울산시 해양수산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2월 말 확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업 창업어가 후견인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우수 청년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해양수산과(229-3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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