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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 과적 화물차 특별 합동단속 추진
소형화물차 적재중량 기준 위반까지 포함해 단속 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26년11월06일 14시52분 ]

 

대전시는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주간 과적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건설관리본부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과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는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등을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경찰서와 협력해 소형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까지 포함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합동단속은 야간 시간대에 실시됐으며 지난 10월 27일 대덕경찰서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완료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 등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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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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