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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안전’과 ‘민생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으로 1,489명 단속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
등록날짜 [ 2026년11월06일 17시00분 ]


 

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올해 초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민생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0건, 1,489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라는 국정전략을 뒷받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며 해양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26.2.13.~3.15.)에 맞춰 수사부서와 현장부서(함정·파출소)의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26.2.1.~4.30.)을 실시했다. 아울러 어민 등 해양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개월간(’26.2.1.~9.30.)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분야별 단속 결과,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492건, 542명을 단속하였다. 이는 지난해 단속 건수(413건)보다 19.1%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그 밖의 위반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창 등 구조물을 임의로 불법 증·개축한 사례,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는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민생침해사범은 8개월간 총 768건, 947명이 적발됐다.

 

* ’25 (1차1월~2월, 2차7월~10월/291건, 337명) 대비 건수 164%↑, 인원 181%↑

 

단속 유형별로는 어민에게 직접 경제적 피해를 주는 ‘재산범죄’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사범’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력·폭력범죄’ 5건, 기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kg을 무단 절취, ▲어업인 대상 선급금·어업권 사기 및 무허가·불법 3중 자망 조업 등 어촌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사례를 적발하였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해양안전과 민생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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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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