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1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22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체계 변경
교통약자 이용 부담 완화 위해 12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인하 요금 적용
등록날짜 [ 2018년02월09일 09시49분 ]

군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에 대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현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내 이동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1,400원, 2km 초과시 거리 296m당 - 시간 72초당 추가 요금 100원, 관외 이동은 시 경계 외 구간 20% 할증을 부담해왔다.

 

12일부터는 변경되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2㎞까지 1,400원으로 동일하지만, 2㎞ 초과시 148m당 30원으로 미터당 요금이 인하되고, 시간당 추가요금과 관외 추가요금이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내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광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700만원 지원 (2018-02-09 10:38:41)
[전북군산시]배움의 열정 하나로 품은 초등 졸업장 (2018-02-09 09:47:18)
[서울시]한덕수 간보기 그쳤다,...
[광주광역시] 제22회 우리꽃전...
[인천시]30주년을 맞이한 인천...
[인천시] 가족관계 회복으로 가...
[경기도]광교에서 시작되는 바...
[경기도]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