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에 대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현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내 이동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1,400원, 2km 초과시 거리 296m당 - 시간 72초당 추가 요금 100원, 관외 이동은 시 경계 외 구간 20% 할증을 부담해왔다.
12일부터는 변경되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2㎞까지 1,400원으로 동일하지만, 2㎞ 초과시 148m당 30원으로 미터당 요금이 인하되고, 시간당 추가요금과 관외 추가요금이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내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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