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29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8.02.14)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당 1대를 지원하며,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92)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다음달 9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수의 40%를 우선 추첨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인‧기업체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 콜센터(1661-0970)를 통해 신청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 150만원, 이동식 충전기의 경우 9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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