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충북 모유치원장 수녀가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24차례 폭행하고 영종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을 발로 차는 CCTV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기준 19,203건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란 정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는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신체적 폭력을 생각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정신적 폭력을 하는 정서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하지만 아래의 몇가지의 상황을 염두해 둔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주변에서 지속될 때,
둘째,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셋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넷째,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이다.
위와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였다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아동의 이름과 인적사항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정리하여 112,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 폰에서 ‘아이지킴 콜 112’앱을 다운 받아 이용 할 수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한다면 학대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아동학대를 보다 쉽게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수서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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