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후협약 대응,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부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매년 50억원 규모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3월경,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공고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 지원계획을 보면,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 6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를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자 논‧밭‧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김세환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희망자는 발전사업 허가 및 신용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선행 조치하여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경북도는 태양광 대여사업, 주민․협동조합형 발전사업,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발굴하여 도민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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