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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야간 주차만 가능한 ‘고스트 주차장’ 시범 운영
등록날짜 [ 2018년02월14일 11시17분 ]

인천 남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숭의동 독배로 등 간선도로 8곳에 야간 주차가 가능한 ‘고스트(GHOST) 노상주차장’ 192면을 설치, 오는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고스트 노상주차장은 반사도료를 활용, 야간 차량 전조등 및 가로등 불빛으로만 주차구획선이 표시되며,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단, 허용시간 외 주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된다.

 

남구는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반사페인트를 활용한 노면표시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

 

특히 고스트 주차장은 소화전, 긴급차량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20m 이상 주택가 인근 주 간선도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3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지방경찰청 노면표시 교통심의 등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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