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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2월19일 16시18분 ]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서구 관내에 부착된 불법벽보 및 전단, 이면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서구는 이번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가능한 자로 매월 20일까지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불법현수막은 참여자로 선정된 후 정비활동이 가능하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은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1인당 일 3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4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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