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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관심만이 해답이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20일 09시26분 ]

지난 몇 개월 간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전문기간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9,671건으로 2000년대 들어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약 80% 정도의 비율이 부모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직접적인 아동학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이를 훈육과 혼동하여 다른 사람이 가정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정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는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신체적 폭력을 생각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정신적 폭력을 하는 정서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하지만 아래의 몇 가지의 상황을 염두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주변에서 지속될 때, 둘째,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셋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넷째,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이다.

 

이러한 경우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였다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아동의 이름과 인적사항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정리하여 112,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 폰에서 ‘아이지킴 콜 112’앱을 다운 받아 이용 할 수 있는데 이 앱을 이용한다면 학대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아동학대를 보다 쉽게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수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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