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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