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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 운영
2018년 1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징수기간 3월말까지 운영
등록날짜 [ 2018년02월23일 09시44분 ]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말까지 징수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직원을 합동 영치반으로 편성해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하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방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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