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보건소(소장 곽광희)는 오는 3월 3일부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평구 관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2017년 12월 3일 개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3개월)이 끝나는 3월 2일 이후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이 438곳이다.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수영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속 중 하나가 금연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담배 연기 없는 부평구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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