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7개 시군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를 위해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염된 소나무 제거와 326ha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며 왕성한 번식력으로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15개 시․도 115개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997년 구례 화엄사에서 처음 발생했고, 1999년 전국 최초로 완전 방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군 방제업무 담당자와 산림조합,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방제업체 등 120명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전문교육’을 지난 21일 순천시농업교육관에서 했습니다.
교육은 재선충병이 소나무를 죽이는 과정, 피해 증상에 따른 방제 기초이론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순천왜성 발생 현지에서 피해목 감염 식별 요령 및 시료 채취 방법,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예방나무주사 처치 방법 등 새로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실연도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효과적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여수‧순천‧광양 동부권을 대상으로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설계’를 세워 체계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발견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 도로변과 생활권에서 갑자기 짧은 기간에 고사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도민이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061-338-4231)로 신고하면 진단을 통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알려주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사람에 의한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무안, 신안, 9개 시군에 11만ha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관계 부서에 별도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도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할 경우 울창한 숲 제거에 따른 경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생활권 주변에서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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