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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데이트 폭력은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08시41분 ]

옛말에 “부부 싸움은 개도 안 말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부싸움에는 섣불리 제 삼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엄연한 “부부싸움도 가정폭력 범죄”로 변하듯이,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이상 “연인간의 사랑 싸움이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연인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욕설,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 변화되고 납치, 감금 등을 동반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가 데이트 폭력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112 신고접수부터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되며,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에게는 관련절차와 지원기관 등이 수록된 '권리고지서'를 서면교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시 피해자는 보복 등을 우려하여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인 신고로 대응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경위 손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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