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150여 대로, 다음달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되며,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이 없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인 경우에는 기준액의 10%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공헌·약자 30%, 1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차량 30%로 지원 비율을 설정해 사회적 공헌·약자, 일반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화물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8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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