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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전광류 불법간판 뿌리 뽑는다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전광류 간판 일제정비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10시59분 ]


부천시는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돌출 전광류 및 디지털이용 간판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 정비한다.

 

지난 1월 기초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비대상인 2천93개의 간판에 대해 현장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계고장을 발송하고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자진철거 시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돌출간판의 디지털이용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간판의 불빛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시민들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준주거 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에서는 전광류 및 디지털이용 간판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이용간판은 상업(공업)지역의 1층의 점포 창문에 부착해 면적 1㎡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부착 광고물을 포함해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또한 상업지역과 관광단지는 지주를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을 면적 1㎡ 이내, 높이 1.5m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나 간판 총수량의 제한, 집합건물인 경우 임대인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허가 여부는 부천시 가로정비과(032-625-9223)로 문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침해, 차량의 진행방해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전광류 및 디지털이용 간판을 집중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며 “성공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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