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19일 22시 33분경 진해구 석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주택 마당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집주인 A씨에게 알려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이 불로 마당에 쌓아둔 쓰레기와 재활용품, 외벽이 타 소방서 추산 80천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 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경미한 피해로 그쳤지만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분명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올해 2월 4일 까지 설치 완료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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