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 → (변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5~35시간의 경우에도 지원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시>1일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ⅰ) 정산기간 1주, (월~목) 9:00~18:30, (금) 9:00~16:00 근무, 목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해당 정산기간(1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지원금 지급
ⅱ)정산기간 2주, 1주차(월~금) 8:00~19:00,2주차(월~수) 8:00~19:00, (목~금) 출근안함, 화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해당 정산기간(2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무일에 연장근로 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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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556명(‘15년) → 2,530명(’16년) → 5,487명(‘17년)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657명('16년) → 3,880명('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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