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10시 55분에 광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어기고 뛰어든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스쿨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12명 중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가 630명(62.3%)으로 나타났고, 이중 취학 전 혹은 저학년 어린이의 비율은 516명(50.9%)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 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학교 수업이 끝나는 하교시간인 4시 ~ 6시 사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인천 경찰청과 인천시청은 통행량이 많은 2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146개 노란 갓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으며, 보행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등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속신호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 모두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첫째, 스쿨존 주변 노란색의 어린이보호차량이 보인다면 같은 차로 뿐 아니라 맞은편 차로의 운전자도 서행을 하거나 잠시 멈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 횡단보도를 앞에 둔 상황에서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과 함께 꼬리물기 등은 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항상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스쿨존의 제한속도 시속은 30km미만으로 운행 하여야하는 특별 구역이다. 이러한 특별구역을 정한 이유는 항상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튀어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30km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 사항들처럼 작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임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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