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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사권, 권한 없이는 능력도 없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27일 14시23분 ]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열정 가득했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가장 중요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그 만큼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중요하며 동시에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르침과 달랐다. 경찰은 그저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권만 있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영장청구권은 없는 반쪽자리 수사경찰이었다.

 

수사에 있어서는 영장발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지않고 검찰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기소를 검찰이 모두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수사권력의 집중을 야기시켰다.

 

반면 영국·미국·독일 등 주요선진국가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되 기소단계에서의 검찰의 통제하에 검찰과 경찰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전문가, 검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불필요하게 이중 수사구조로 되어있고 간단한 사건마저도 검사 지휘가 필요하게 되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수사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가 포함,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줘야한다”라는 반응이 69.4%를 차지하였고 현재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과 달리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고 하면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는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권고안을 내놓아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며, 간단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권도 없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PD수첩‘에서 방영된 ‘고래고기사건’을 보아서도 우리 국민은 수사지휘권·종결권·기소권 등 권한의 검찰 집중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의 위험성을 알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집중된 권한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상호 견제가 있다면 그것은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한단계 더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73주년 경찰의 날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수사권 조정은 선택 아닌 필수이며 시대·국민의 요구에 맞게 능력 있는 수사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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