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7일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활복지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영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등 부의안건 3개 사업과,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 대상자 등 심의안건 1개 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로 인해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16세대, 25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나아가 군산시민 누구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