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3월 5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 주소 : 울산 남구 삼산로 274[삼산동 1479-5] W-center 14층)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핵심인력)와 중소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여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년간 월 34만 원씩 납입 시 근로자 10만 원, 기업 24만 원을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월 24만 원 중 울산시가 2년간 월 1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기업은 월 14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3년 차부터는 기업이 월 2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기피 현상을 제거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울산시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와 ‘공제 가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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