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19일간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군 발주 건설공사 중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건설공사는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상반기 하자검사는 군 발주 건설공사 1,529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군청 내 17개 부서에서 분야별 전문직 위주로 검사반을 편성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육안 및 장비검사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경주, 포항 등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며 지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 시 발생한 균열, 파손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군은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시공업체에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사의 하자보수 이행 또는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은 작년 상·하반기 2,437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해 총 12건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