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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사경 시행
2018 시책추진 협조 공인중개사와의 간담회 가져
등록날짜 [ 2018년03월02일 10시32분 ]

부천시는 오는 3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사법경찰관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2018 부동산중개분야 시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부천시 원미지회장 김영남, 소사지회장 방경자, 오정지회장 노근호 등 공인중개사 임원진 3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2018년도 부동산중개분야 시책을 소개하고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중개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올해 역점시책으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 증대 ▲부동산중개 소식방 활성화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운영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특별사법경찰체제 도입 등이다.

 

김영남 부천시원미지회장은 “부동산중개발전에 힘써주신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사법경찰제 운영 시 집중단속보다는 계몽차원의 지도점검도 중요하며, 중개업계도 자정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사경 도입으로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법 개정 전에는 제한적인 조사·단속만 가능하였으나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수사권을 갖는 증거확보,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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