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관리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경로를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최소 8만 원(승용차 기준) 이상으로 차종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과태료의 2배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엔 부평·삼산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교통 문화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새 학기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특별단속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이해하기 바란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법주차,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전화통화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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