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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미투”운동, 성범죄 뿌리 뽑는 계기 되어야
등록날짜 [ 2018년03월05일 10시32분 ]

“『82년생 김지영』...아하...나보다 10년이나 어려도 여전히 비슷비슷 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딸을 낳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세상은 이렇게나 그대로 인걸” 10여 년 전 당했다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을 이끈 72년생 여검사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비유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전혀 나아지지 않음을 일기 글의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친절한 웃음을 보인 대가로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대학 동아리 엠티를 가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남이 씹다 버린 껌’이 되었다. 72년생 여검사가 82년생 김지영씨가 풀어놓은 이야기에 오버랩 되듯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여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었고 매일 유명인이 성추행 사실이 적나라하게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직장 내 성범죄은 유명인 뿐 만 아니라 사기업 및 공무원 조직에도 만연해 있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필자가 속한 경찰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인권경찰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경찰도 ‘미투’운동을 깊이 새겨야 하며 경찰은 2015년부터 성범죄에 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배제징계(파면 및 해임)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 하는 등 성범죄 근절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조직·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우리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 신고접수 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을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딸을 낳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딸을 낳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라며 ‘미투’운동을 이끈 여검사의 일기 글에 필자는 한동안 감정이입이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용감하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 하는 ‘미투’운동을 응원하며 "내 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하는 배려심을 밑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조직·직장 내 우월적 지위을 이용한 성범죄가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희망하며 확신해 본다.

 

충남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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