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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학대, 관심으로 예방하자
등록날짜 [ 2018년03월05일 10시52분 ]

연일 아동학대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월 전국적 이슈가 됐었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의 원생 폭행사건으로 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현재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학대를 보통 아동을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감금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동학대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정서·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는 가정, 어린이집 등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암수화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이 크게 우는 소리를 듣거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목격하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후 학대예방경찰관 일명 APO를 배치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면담, 피해사실 확인 및 가해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사안이 중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이 적절한 주거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연계하며, 가해부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등에는 CCTV가 설치되고 의사,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이전보다 발견이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대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앞으로 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각 아동보육시설이 “학대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개선을 통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천연수찰서 송도2지구대 순경 황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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