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6일 11시 35분경 진해구 여좌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기 2대로 화재가 초기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이웃 주택마당에 놓인 가스레인지에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본인의 집에 있던 소화기 2개로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가 난 주택 거주자 B씨가 음식을 가스레인지에 데우던 사실을 깜빡하여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신축되는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14일 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 화재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를 꼭 설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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