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7일 ~ 9일(3일간)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수사실무과정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등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원거리로 인한 업무부담 및 울산시의 특수성이 결여된 교육 내용 등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 업무와 단속․수사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참석하기 쉽도록 관내에서 개최하고, 교육과정 역시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게 유익한 과정으로 편성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및 기본수사체계, 식품분야 수사 사례, 형사 소송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사업무는 평소 일반 공무원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상․하반기 수사실무 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로 신규지명 받거나 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직원들이 수사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수사지식과 실무경험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현 정부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추진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총 243명(시 66, 구․군 177)의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다.
<용어정리>
‘특별사법경찰’은「형사소송법」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의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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