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겨울철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관련 법률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먼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가 신설되면서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선 안되며,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의 신설로 소방자동차에 진로 양보의무 등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강화시켰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한 주차 금지가 주․정차 금지로 강화 되었으며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정된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 금지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신설 및 개정된 법률에 대해 대중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제작한 포스터를 소방서 안에 게시해 민원업무로 찾아오는 시민들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며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문화행사 시 배부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여러분께서 바뀐 법률을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법률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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