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30 °C
로그인 | 회원가입
08월2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안전 관련 법령 안내
등록날짜 [ 2018년03월07일 12시54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봉훈)는 2018년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소방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음달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은 특별시·광역시·자치구 등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출동 때 장애가 됐던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8월 10일부터는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2018년은 시민과 밀접한 소방관련 법률이 바뀌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주의 깊게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경북 동해안... 해양 신산업의 메카로 조성 (2018-03-07 14:32:31)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교육 (2018-03-07 12:52:43)
강화군, 세심한 방문건강관리로...
강릉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
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
대전자치경찰위‘외국인 범죄예...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