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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안전 관련 법령 안내
등록날짜 [ 2018년03월07일 12시54분 ]

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봉훈)는 2018년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소방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음달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은 특별시·광역시·자치구 등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출동 때 장애가 됐던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8월 10일부터는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2018년은 시민과 밀접한 소방관련 법률이 바뀌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주의 깊게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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