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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해자 지킴이, 피해자전담경찰관
등록날짜 [ 2018년03월08일 08시47분 ]

최근 뉴스에는 이영학 사건, 편의점 알바생 묻지마상해 사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소식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기사나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범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을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경 피해자전담경찰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이후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존재한다. 請단위 또는 각 부처에서 처리하던 피해자지원업무가 피해자전담경찰관이라는 한 창구로 통일되면서 적시성과 전문성이 있는 피해자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담당형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지원설계를 한다. 범죄발생 초기에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他지원기관에 연계하여 재판단계에서 경찰단계로 지원시기를 앞당기는 등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3년간의 노력으로 경찰청에서 직접 지원 가능한 제도들이 많이 생겼다. 예로 신변보호, 범죄현장정리, 피해자여비지급, 임시숙소 지원 등이 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인 care경찰관을 통해 위기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키다리아져씨 지원기금 모금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제공 중이다.

 

하남서에서도 관내 망치살인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시책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록 노력할 것이다.

 

경기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신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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