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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록날짜 [ 2018년03월12일 19시50분 ]

역대 최장기ㆍ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에 맞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권고외에 부속의견으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 경찰관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등) 등 세부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하였으며,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보장 및 대응 하고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 최소화 또는 원칙적 미배치 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등을 활용하여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간의 직접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경찰의 인권․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관(변호사자격증 소지자)제도를 운영하여 집회참가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16년에는 탄핵 집회의 영향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15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으나, 경찰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집회문화 및 경찰의 조치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그 동안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여겨 집회를 불허했던 청와대ㆍ총리공관ㆍ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 집회ㆍ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 양상 또한 과거의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욱 성숙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준법집회시위의 모습은 바꿔 말한다면 경찰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집회시위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그에 빠르게 발맞추는 경찰의 대응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송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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