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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나선다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 기간운영, 오는 3월 23일까지 집중포획 나서
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08시51분 ]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홍성군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해 야생동물을 집중포획 할 예정이다.

 

주요 포획대상 동물은 농작물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이며, 포획은 수렵면허와 피해보험 가입을 완료한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6명이 활동할 예정으로,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야생동물 포획은 홍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그동안 피해민원이 다량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포획활동이 전개된다.

 

이와 함께 군은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집중포획기간 운영과 함께 포획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1두당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을 지급하고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일 3두로 포획량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집중포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포획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번 집중포획을 통해 올해는 농작물 피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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